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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47-1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일자미상, 장소미상의 전투에서 위생병으로 부상자 치료와 사체 처리를 하던 중 적의 포탄에 우측 귀 뒷부분에 파편창을 입고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4. 3.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에서 적의 포탄에 우측 귀 뒷부분에 파편창을 입고 대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4. 3. 14. 전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4.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4. 11.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늑간 신경통, 만성기관지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쪽),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상, 무안구(우측), 백내장(좌)"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3년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안면, 우이 하부, 우안 부상 후 ○○육군병원 후송, <확인 결과> - 병상일지: 1954. 2. 10. ○○육군병원에 늑간 신경통,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5. 1. 6. 청구인은 한국전쟁 참전중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쪽),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상, 무안구(우측)"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군 복무중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늑간 신경통, 만성기관지염"은 현상병명에 없어 치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10. 늑간 신경통 및 만성기관지염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4. 3. 14.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의 2005. 3.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이개후부 유양동 부위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환자 진술상 6ㆍ25전쟁때 파편에 의한 우측 이개후부 유양동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반흔이 있는 상태로 현재는 염증이 있거나 하지 않으나 난청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X-ray상 파편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같은 날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기관지염 의증, 척추 압박골절"로,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본원 검진상 상기 소견이 보여 정밀검사 등을 요합니다. 현재 임상동상상 가래, 기침이 장기간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당시 늑간 신경통이 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한국전쟁에서 적의 포탄에 우측 귀 뒷부분에 파편창을 입었다면서 현상병명인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쪽),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상, 무안구(우측), 백내장(좌)"을 전상상이처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군 복무중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늑간 신경통, 만성기관지염"은 현상병명에 없는 것으로 보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인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쪽),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상, 무안구(우측), 백내장(좌)"의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5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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