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군 ○○면 ○○리 309-4 대리인 ○○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병으로서 훈련받던 중 2003. 8. 13. "경추골탈구"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척추의 고도운동 제한, 경추골탈구에 의한 강직"의 병명으로 2004. 1. 9.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4.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대 후 15일이 경과하여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신청병명을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11.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 20. 교통사고로 "기뇌증, 경추부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퇴원 무렵 "경추부골절"은 완치되었고, 입영신체검사에서 "기뇌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을 뿐 "경추골탈구"로 5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며, 2003. 7. 28.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후 중대장은 청구인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일과 중에 항상 완전군장을 하도록 명령하여, 훈련 중은 물론 식사시간에도 그러한 상태로 지내다가 2003. 8. 13. 달리기 훈련 중 마비증상으로 부대 내 의무실에서 입원한 후, 경추골탈구로 진단받고 국군○○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한 뒤 신체장애 5급으로 전역하였는바, 본 상이는 완전군장착용 후 과중한 훈련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추부골절"과 "경추골탈구"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 9. 의병 전역하였고, 2003. 8. 13. 훈련 중 다쳐 "경추골탈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4. 23.자 여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은 2003. 4. 20.으로, 병명(임상적 추정)은 "두개골 골절, 기뇌증, 추궁판골절(경추5번), 안면부 좌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본원에 입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는 한, 수상후 8주간의 관찰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본 진단서는 초진이므로 차후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전 안될 시 또는 합병증이나 후유증발병시 시일이 더 요하며 추가진단이 생길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12. 17.자 같은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상환 상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3. 4. 20.부터 2003. 5. 1.까지 입원치료 하였음. 당시 의무기록과 판독지 결과를 참조하여 경추5번의 후궁판골절 이외에는 경추부 CT촬영상 이상소견 없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8. 21.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입소 전 4월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03. 5. 22. 재신검을 받고 두부손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2003. 7. 28. 신교대대에 입소한 인원으로 입소 당시부터 목에 경미한 통증이 있었으나, 입소 초기 자원분석 및 환자파악 과정에서 본인 판단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세밀한 환자 파악이 되지 않음. 그 후 수류탄, 각개전투, 10km 행군 등을 실시하였고, 교육 간 경추부위에 통증호소로 군의관 진료결과 입소 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상태가 2주간의 신병교육기간 중 악화되어 2003. 8. 14. 수도병원에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3. 8. 14.자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계급은 "훈병"으로 진단명은 "(의증)신경근병증, 경추골 부분"으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를 보면 "경추골 탈구로 입원치료 요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수술적 치료 요할 가능성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1. 7.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병상일지는, "척추의 고도운동제한, 경추골 탈구에 의한 강직"의 진단명으로 2003. 8. 14.부터 2003. 10. 31.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신체급수 5급으로 퇴원명령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퇴원요약지에는, 최종진단명은 "척추의 고도운동제한, 강직(경추골 탈구에 의한 척추체 유합술후 상태)"으로,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계획은 "상기환자는 경추골 탈구로 수술한 자로 신체 급수상 5급에 해당되나 공익훈병인 관계로 국군○○병원에서 전역심사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귀향조치 후 정밀 신검이 필요한 환자이오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로 기록하고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4. 3.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경추골 탈구에 의한 척추체 유합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관"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3. 7. 2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3. 8. 13. 경추탈골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8. 14. ○○병원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국군○○병원의 신경외과 대위는 2003. 8. 14. 진단명 "(의증) 신경근병증, 경추골 부분, 4월말에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졌다는 소리를 들었음"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 8. 28. AIF, cervical(전방고정술) 수술을 받았다. (아)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입원경유란에 2003년 4월 입대 전 자가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주 고려병원에서 MRI 촬영 후 기뇌증, 경추골절로 입원해 20일 가량 입원하여 Neck brace 적용하고 약물 요법받음. 입대 후 경부통, 양상지 저린감 있어 본원 외진나와 X-ray 촬영하였으며 C5/6 dislocation(탈구) 진단받고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증세로 경부통, 양상지 방사통(고개 숙이거나 뛰면 심해진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19.신체검사에서 2급 신체등위판정을 받았고, 2003. 5. 22. 신체검사에서 두부손상으로 4급을 판정받았으며, 2004. 1. 6. 신체검사에서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으로 신체등위 5급을 받았다. (차) 2004. 10. 28.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시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대 후 15일 경과하여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입영신체검사 결과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경추골 탈구에 의한 척추체 유합)" 병명으로 5급을 판정받은 점,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추간판탈출증(L5-S1))을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2005. 1. 7.자 대위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자는 신병교육대대에서 3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교육 중 사격과 유격훈련 등을 강도 높게 교육하던 중 임○○ 훈련병이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에서 X-ray 촬영결과 목뼈부분이 이상이 있다는 결과판정으로 2004. 8. 14. ○○병원(국군○○병원)에 입실시켜 진료를 하게 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입대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자연적인 치료의 과정을 거쳤을 경우 완치될 수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군복무 중 완전군장과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수술까지 요하는 심각한 경추골탈구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 L5-S1"으로 기재하여 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데 있어 참고한 의무기록지, 진단서 등은 청구인의 "경추부"의 상이에 대한 것이고 위 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의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의 현상병명 기재는 오기로 볼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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