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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시 ○○구 ○○2동 29-2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교육대장으로 제○○군단 예하 ○○야전 공병중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던 1980. 7. 31. 15:00경 폭파시험 실습을 지켜보다가 폭발음에 머리(뇌)가 심하게 흔들리고 왼쪽 귀의 고막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어 현재 "노인성 치매증, 우울증, H-S자반증, 고혈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2004. 7.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1.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교육대장으로 제○○군단 예하 ○○야전 공병중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던 1980. 7. 31. 15:00경 폭파시험 실습을 지켜보다가 폭발음에 의한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군복무 중 "심기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심기증"이 무슨 질병인지도 모르며, 당시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들었고, 그 이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이후에도 "우울증" 치료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장교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20. 임관 후 1984. 2. 29. 소령으로 전역(퇴역)을 하였다. (나) 마산○○병원에서 2004. 7. 5.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은 "H-S자반증,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2년 10월 이후로 ‘H-S자반증’으로 인한 단백뇨 및 혈뇨로 인하여 현재까지 투약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약 및 경과관찰을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마산○○병원에서 위와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은 "우울증"으로, 진단일은 "1996. 3. 27."로, 향후치료의견은 "1996년 초진 이후 현재 통원치료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함, 주 증상으로는 불안, 기억력 저하, 우울감, 성기능 저하(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마산○○병원에서 2004. 7. 6.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은 "외상성 두통 증후군, 노인성 치매증"으로, 진단일은 "2004. 7. 6."로, 향후치료의견은 "2001. 12. 7.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의 진단명이 인지되었음. 두통, 현훈,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3. 1. 28.까지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마산○○병원에서 2004. 7. 8.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일은 "2004. 7. 8."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청력 감소를 주소로 내원함. 국소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35dB, 좌측은 45dB에서 역치를 보임(6분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병여단 교육대장으로 제○○군단 예하 ○○야전 공병중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던 1980. 7. 31. 15:00경 중대장의 폭파시험 실습을 지켜보다가 폭발음에 의한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현재 "노인성 치매증, 우울증, H-S자반증, 고혈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2004. 7.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할 당시 폭파시험 실습을 하였던 중대장이었다는 우○○(군번 ○○, 주민등록번호 ○○)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와 같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80. 7. 31."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심기증"으로, 현상병명은 "노인성 치매증, 우울증, H-S자반증, 고혈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5. 11. 15. 입대 후 ○○공병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0. 7. 31. 귀, 신경, 정신 부상으로 △△야전병원, □□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1. 2. 23. △△야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1981. 2. 23.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심기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1981. 3. 1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3. 2.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심기증"은 의료적 검진과 검사에 의해 병이 없다고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다고 믿는 증상으로 정의되는 질병인 점, 현상병명인 "노인성 치매증, 우울증, H-S자반증, 고혈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도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는 등 공무관련 발병경위 및 병명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병여단 교육대장으로 제○○군단 예하 ○○야전 공병중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던 1980. 7. 31. 15:00경 폭파시험 실습을 지켜보다가 폭발음에 머리(뇌)가 심하게 흔들리고 왼쪽 귀의 고막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전역한 이후 현재 "노인성 치매증, 우울증, H-S자반증, 고혈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원상병명인 "심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심기증"은 의료적 검진과 검사에 의해 병이 없다고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다고 믿는 증상으로서 그 증세로 근심이 생겨 신체 곳곳에 증상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현상병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현상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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