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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7. 결정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고용평등정책과-66

요지

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⑵ 동조 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어떤 직업인지 ?

해석례 전문

<질의 1 관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의 군 관련 직업은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이어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군 전임교수, BCTP (전투지휘훈련) 교관, 학군단 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 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 훈련통제장교요원 등이 이에 해당함 <질의 2 관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진 규정으로, 국방부 및 관련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외교통상부 및 관련기관(외교안보연구원 등), 통일부 및 관련기관(남북회담본부 등)에서의 특수 경력 종사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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