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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5. 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 중 변경된 규약규정의 적용 시점

노사관계법제과-35

요지

당해 노동조합 규약상 규약 개정은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2007.2.22.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으나 규약 변경을 위한 공고문만 게시(2008.9.26.)했을 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의제기로 인해 노동조합은 추후 임시총회(2008.11.7.)를 거쳤음.- 그러나 동 임시총회 또한 현 위원장의 임기개시일(2008.11.1.) 이후에 개최된 것이므로 현 위원장은 변경 전 규약규정을 적용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한 규약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추인할 경우 당연히 소급하여 유효한지 여부, 현 위원장에게 변경된 규약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에 의거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1.&ensp; 노조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며 노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2.&ensp; 규약 개정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비록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3.&ensp; 한편,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경된 임기조항은 다음번 임원 선거시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행한 규약변경을 총회에서 추인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임원임기 연장조항의 적용시기가 결정된다 할 것임.4.&ensp; 아울러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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