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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시 ○○동 351-19번지 전○○(댁)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적과의 교전으로 척추, 팔, 발 및 앞머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퇴행성 요추측만증,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3. 19. ○○ 전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수류탄을 피하는 과정에서 계곡으로 추락하여 척추, 팔, 발, 손 및 앞머리 부분에 부상을 당하고 1967. 8. 24.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귀국 후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군무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군인이나 1968. 9. 31. 퇴역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상이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 등 국가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 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2.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9.~ 1968. 2. 14. 기간 동안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8. 9. 31. 퇴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 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요추측만증, 퇴행성관절염 슬관절 양측’으로, 상이경위의 <확인결과란>에는 ‘기록표상 청구인은 1967. 8. 24. ○○병원에 공상으로 입원하였고 1967. 10. 21. ○○으로 퇴원하였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의 상이처인 "퇴행성 요추측만증, 퇴행성관절염 슬관절 양측"에 대한 전상군경요건에 대한 심의에서 청구인은 2003년 이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입증자료 미비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의결된 이후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 3가 3번지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2. 12. 11.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요추측만증, 퇴행성관절염 슬관절 양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여러 차례 요추부 등에 외상을 입었고 현재 X선 및 이학적 검사상 상기질환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인정되며 당시 외상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현재 알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1953. 7. 1. 입대 후 1961. 8. 11. △△병원에 입원하여 1961. 8. 26. ▽▽병원으로 전원되어 1961. 9. 26. 퇴원하였으며, 1967. 3. 19.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1967. 8. 24.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7. 10. 21. 퇴원하였으며 1968. 2. 14. 귀국하여 1968. 9. 31.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의 교전 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척추, 팔, 발 및 앞머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퇴행성 요추측만증,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12.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병명인 ‘퇴행성관절염’은 그 발생원인이 불확실하나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이나 과다한 체중과 관계가 깊은 질환이고, ‘요추측만증’이란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서 척추의 변형은 선천적 기형이나 근육ㆍ신경질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임에 비추어 위 질환과 군 복무수행과의 인과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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