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31-1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8. 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8. 17. 총상으로 좌 손바닥 및 좌 대퇴부에 관통상을 있었으나 뼈에 이상은 없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1967. 7. 22.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3월경 적군의 박격포탄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1966. 8. 17. 총상으로 좌측 손바닥 및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제○○이동병원에 응급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원장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X선 촬영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어 장기간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화농으로 하루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1967. 7. 22.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3월경 ○○사단과 ○○사단의 합동작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중 병원장이 현상태로는 군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니 의병신청을 하라는 말을 4회나 하였고, 의병전역을 하면 2-3급의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고, 1968. 7. 23. 귀국하여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972. 3. 29. 희망전역한 일이 있는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8. 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8. 17. 총상으로 좌 손바닥 및 좌 대퇴부에 관통상을 있었으나 뼈에 이상은 없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1967. 7. 22.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3월경 적군의 박격포탄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0. 8. 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7. 22.부터 1968. 7.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2. 3. 29.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다) 2004. 9. 1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1968년 3월 경 월남에서 원상병명 "관찰외과", 현상병명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상이가 있고, 1968년 3월경 협심증 및 기관지천식으로 민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66. 8. 17. 제○○외과 이동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12.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파월되어 ○○사단에 배속되어 근무중 1968년 3월경 적군의 박격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화농성염으로 수지 및 좌 대퇴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제○○이동외과병원에 응급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화농성염으로 수지 및 좌 대퇴부 심한 통증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진료기록이 하루뿐인 것으로 보아 치유되었다고 추정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월남에서 적의 박격포탄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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