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및 보궐위원 선출방법 등
노사협력정책과-1862
요지
’09년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 구성을 하였으나, ’10년도에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 과반수 노조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은? - 과반수 노조가 되지 않은 경우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노조 대표자를 노사협의회 공동의장으로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현재 귀사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2009.5.22. 과반수 노조일 당시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위촉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이 날로부터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조 대표의 경우에도 그간 대표가 변경되지 않은 한 동일하게 임기가 보장됨 -따라서, 현재 유효하게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이 있는 한 별도로 근로자위원을선출하여야 할 실익은 없음.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없다면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또한, 노사 양측 대표가 노사협의회 공동의장을 하기로 노사협의회의 규정 등에 정하여 그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왔다면 현재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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