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131 재결일자 2008. 10.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적용대상구분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상이 중 “우 주관절 다발성 골절”의 경우,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작전수행을 위한 부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전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당시 전우였다는 윤○○과 김△△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상이 중 “공황장애”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공황장애”가 월남전 참전 중 겪은 전우들의 죽음, 전투 참가 시 느끼는 죽음의 공포 등과 같은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피청구인도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공황장애”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19.부터 1970. 7. 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70년 5월경 작전임무수행을 위한 부대이동 중 입은 상이인 “우 주관절 다발성 골절”과 전역 이후 발생한 “광장공포증을 수반한 공황장애”(이하 ‘공황장애’라 한다)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7. 10. 24.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적용대상구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1996년 제86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하였는바, 인우보증서상 “독수리 70-1” 작전 수행 중 부상을 진술하나, 본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1. 28. 청구인에게 전공상 적용대상구분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작전수행 중에 “우 주관절 다발성 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법원에서 월남전 참전이라는 공무수행과정 중에 겪은 전우들의 죽음, 전투참가 시 느끼는 죽음의 공포 등과 같은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0. 29.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주관절 다발성 골절”의 부상은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은 없으나, 상이 당시 소속 포대장과 선임하사의 인우보증서 및 의무실에서 치료받을 당시 사진을 고려할 때 월남전 참전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1998. 12. 4. 피청구인에게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 등의 정신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14. 청구인의 위 상이는 부상 경위 및 병명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위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부산지방법원은 2000. 5. 3. 청구인이 만기전역 후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월남전 참전이라는 공무수행과정 중 겪은 전우들의 죽음, 전투 참가 시 느끼는 죽음의 공포 등과 같은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주관절 다발성 골절”과 “공황장애”에 대하여 2000. 12.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7. 10. 24. 전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자, 2007. 11.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1996년 제86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하였는바, 인우보증서상 “독수리 70-1” 작전 수행 중 부상을 진술하나, 본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대상구분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윤○○(소속 포대장)과 김△△(선임하사관)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70년 5월경 작전임무 수행차 차량으로 부대이동을 하던 중 작전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군장품이 차량에 걸려 추락하면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 외 김○○이 2007. 10. 4. 전쟁기념관 사이버게시판을 통해 월남전 참전 당시 청구인 소속부대인 ○○부대 제26연대 포병 10대대 B포대(포대장 윤○○, 선임하사관 김△△)가 1970.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참가한 작전명과 전투기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전쟁기념관 직원 백○○은 전투상보 제83호를 참조한바, 작전명령은 “독수리 70-1(○○)”, 작전기간은 “1970. 4. 22.부터 같은 해 5. 8.까지”라고 답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 중 “우 주관절 다발성 골절”의 경우,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작전수행을 위한 부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전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당시 전우였다는 윤○○과 김△△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상이 중 “공황장애”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공황장애”가 월남전 참전 중 겪은 전우들의 죽음, 전투 참가 시 느끼는 죽음의 공포 등과 같은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피청구인도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공황장애”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중 공황장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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