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969 재결일자 2009. 05.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박○○, 이○○)은 내무반 수류탄 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하고, 위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10중대로 전속된 이후 사고발생일 당시에는 휴가 중이 아니었던 점, 다발성 파편창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병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1988. 9. 16. 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사건이 발생하여 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5.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12.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8. 9. 16. 18시경 육군 제2○사단 5○연대 ○대대 ○○중대 ○소대 소속 분대장(당시 계급 하사)으로 근무 중으로, ‘88올림픽 전야제 야간경계근무’를 위한 근무지 출동보고를 소대장에게 한 후 장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같은 소속 일병 이○○이 수류탄 2개를 내무반에 투척, 폭발케 하여 사망자 2명, 중경상자 수십명이 발생하였던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도 중상을 입었으나 선임분대장의 지위에서 부대원의 응급조치 및 헬기수송을 위해 통합병원에 후송되지 못하고 사단의무대에 입원치료받으면서 헌병대의 진상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청구인의 소대는 해체되고 청구인은 가능한 빨리 전역하고 싶은 마음에 공상치료를 받지 않고 전역을 하여 자가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막상 귀가하여 보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류탄 파편을 방치하다 보니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두통으로 인한 불면증과 보행장애를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일어난 공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1.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8. 9. 16.”, 상이장소는 “내무반”,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두부, 우 상완골 및 쇄슬부 늑골부, 우 골반부 대퇴부, 좌 하퇴부”,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 전산자력, 병적대장 : 1986. 4. 30. 입대, 1988. 11. 10. 만기 전역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8. 5.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금속이물(다발성)”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1988년 9월 수류탄 파편상을 입어 방사선촬영상 다발성 금속이물질이 발견되었음. 부위 : 두부(2부위), 우 상완골 근위부(3부위), 우 쇄골부(1부위), 우 늑골부(1부위), 우 골반부(1부위), 우 대퇴부(1부위), 좌 하퇴부(1부위)”로 되어 있다. 마.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08. 8. 20. 통보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확인불가’ 상태이다. 바. 청구인과 같이 2○사단 5○연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했던 박○○ 와 이○○은 1988. 9. 16. 일몰 전 야간경계근무 투입 전 소대 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전우들 중 사망자를 비롯하여 많은 중상자가 발생하였고 동기였던 전○하사(청구인) 역시 내무반에 있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1989. 4. 28.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당시 육군 제2○사단5○연대○대대○○중대 소속 박○○ 병장은 1988. 9. 16. 20:05경 내무반 수류탄 폭발사고로 인해 “우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1989. 6. 30. 동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현재 공상군경 5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6. 15. 제5○연대제○○중대로 전속되었고, 1988년 한 해 동안 휴가는 7일(1988. 1. 6.∼1988. 1. 12.), 연가는 6일(1988. 8. 19.∼1988. 8. 24.)을 사용하였으며, 1988. 9. 23. 사단의무근무대부로 전속(입실)된 후 1988. 11. 1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 10. 2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1.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박○○, 이○○)은 1988. 9. 16. 내무반 수류탄 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하고, 위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1988. 6. 15. 10중대로 전속된 이후 사고발생일인 1988. 9. 16. 당시에는 휴가 중이 아니었던 점, 다발성 파편창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병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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