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30. 결정
휴일당직비 인상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노사협력정책과-1847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협의회의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등을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휴일 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