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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070 재결일자 2008. 12. 30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1. 7.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차량사고로 우측 대퇴부에 골절을 입고 해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 “골수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악화되어 1967. 11. 17. 우측 대퇴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에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8. 8.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8. 8. 21.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8. 8. 25.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11.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2008. 8. 2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8.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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