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01동 11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5.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훈련을 받고 난 후 좌측손목의 통증과 기능장애가 발생하였고, 2003년 11월경 무리한 훈련으로 2003. 11. 28. ○○병원에 입원하여 "좌수부 월상골 무혈성괴사"로 진단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04. 1.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골절 상태 및 좌 수부 월상골 무혈성 괴사"를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 골절상태" 는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확인이 불가하고, "월상골 무혈성괴사"는 □□병원의 의학적 소견상 9개월만에 3기까지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입대전 발생되어 복무 중 진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당시와 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에서 시력 이외의 신체기관은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점, 군 입대 전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군에 있는 동안 병이 더 진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병이 단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이 가해져 뼈가 조각이 난 점, 군 제대 후 수술한 결과 좌측 손목으로 인해 지체장애 7급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25. ○군에 입대하여 2004. 1. 12.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정형외과 대위 김덕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14.자로 발병일시를 "미상"으로, 초진년월일을 "2003년 11월 14일"로, 진단명을 "(의증)Kienbock's disease"로, 향후치료의견을 "입실요함"으로 하여 진단하였다. (다) △△병원의 2003. 12. 19. 의무조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좌 수부 월상골 무혈성 괴사(기능장애 있음)"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병력은 "2003년 초에 ○○신교대에서 훈련 받고나서부터 생긴 좌측 손목의 통증 및 기능장애 발생. 2003년 11월 14일 ○○병원 외진에서 좌 수부 월상골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음. 2003년 12월 1일 △△병원으로 후송 옴"으로, 현증세는 "좌 손목 통증 및 운동범위 감소(신전 20도, 굴곡 40도)"으로, 진단 및 소견은 "방사선 사진(2003년 12월 2일, △△병원) : 월상골의 무혈상 괴사소견 및 함몰소견.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음.(Lichtman stage로 ⅢB)"로, 상이연금 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6.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고 난 후 좌측손목의 통증과 기능장애가 발생하였고, 2003. 11.경 무리한 훈련활동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4. 1.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4. 10. 17.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2003. 11."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수부 월상골 무혈성괴사"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월상골 무혈성 괴사, 좌측후 골절 상태"로, 상이경위는 "2003년 3월 25일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중 2003년 11월경 손목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기록확인은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년 11월 28일 ○○병원, 2003년 12월 1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4. 8. 청구인은 훈련 중 무리한 활동에 의해 현상병명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골절 상태"는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생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확인이 불가하고, "월상골 무혈성괴사"는 □□병원의 의학적 소견상 9개월만에 3기까지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입대전 발생되어 복무 중 진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 중 무리한 활동에 의해 "좌측 골절 상태 및 월상골 무혈성괴사"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골절 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으로 "월상골 무혈성괴사"는 월상골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증후성 괴사와 원인불명의 특발성 괴사로 나뉘고, 최근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와 장기 음주와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9개월만에 위 질병이 3기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