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779-1 ○○촌 101-11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7.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받다가 1998. 10.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후 ○○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주위 사람들이 청구인을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여주 훈련을 다녀온 후 더욱 군생활 및 훈련 등으로 죽을 것 같고 군 불순자로 오해받는 느낌이 들어 수차례 면담을 받았으나 미칠 것 같았고, 그 후 전신분열증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98. 10. 14. 의병전역 하였던바, 군에 가기 전까지 정신병이 어떤 것인지 보지도 못했던 점,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군정부에서는 정신분열증이 군 훈련 또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선천적ㆍ기질적인 병이라고 하나, 이 병은 군 입대 후에 발병하였으므로 군 복무 중에 발병한 것이며, 정신병은 외상을 입는 경우에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7. ○군에 입대하여 1998. 10.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원 및 △△병원에서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 "상기 환자는 98년 6월 경부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말수가 줄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관계사고, 퇴행된 행동 및 자해 보여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정신과 군의관은 청구인의 질환은 발병원인이 생물학적 뇌의 미세한 이상, 개인의 성격 취약성 및 환경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생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비전공상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는 2004.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였고, "상기 환자는 불안감, 초조,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1998년 10월 의병제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망상, 불안, 초조의 증상으로 1998년 10월 22일에서 1998년 12월 8일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본원 외래 통원 치료 중입니다. 향후 1년간의 정신의학적 가료 및 투약 필요하고 추후 재평가 요합니다.(끝)"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1998"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8년 6월 20일 수도병원, 98년 7월 3일 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5.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위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과로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명명 및 현상병명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청구인을 진료한 정신과 군의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전공상"으로 구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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