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22. 결정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553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수혜대상을 한정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임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관의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문화재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문화재보호・관리를 추진해야 하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