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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3-70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제○○전차대대 소속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79. 12.경 오른쪽 귀속이 붓고 막혀 잘 들리지 않아 1980. 1. 초순경 101 FH 외진 결과 이비인후과 관찰로 입원 치료하였고, 1980. 1. 12. 훈련 준비 중 전차상판에서 넘어져 "무릅관절 및 좌측 엄지, 중지 발가락"의 부상을 입었고, 전차 포격에 의한 "난청, 이명"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 및 현상병명은 공무수행 중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2. 29. 병상일지, 외래진료기록지 및 인우보증서를 보완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1. 23. 육군에 입대한 후 매년 전후반기 반복되는 전차포 사격 폭음으로 귀가 잘 안 들리고 점차 통증과 진물이 나기 시작하였고 1979년 후반기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1980. 1. 25.부터 1980. 4. 4.까지 ☆☆병원 등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자대복귀한 점, 자대복귀 후에도 교육훈련평가에 따른 전차포사격시 폭음으로 귀의 통증 재발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7. 3.경부터 이명증상이 악화된 점, 1980. 1. 12.경 전차 포탑상부에 부착된 50기관총을 옮기던 중 넘어져 양쪽무릎 부상과 왼발 엄지 및 검지 발가락에 부상을 입은 점, 1992. 11. 20.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시합 중 왼쪽 무릎관절과 인대파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현재까지 양쪽 무릎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이상준 외 12인)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9. 육군에 입대하여 2003. 5.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2003. 8. 20.자 진단서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명"으로 진단하고 "상기인은 이명증 및 청력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상 혼합성난청의 소견이 보여, 이에 대한 정밀검진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3. 10. 17.자 진단서에서 "좌측 제1족지 구축(엄지발가락)"으로 진단하고 "1980년도 훈련 후 장비손질시 부상당해 당시 국군○○병원에 후송ㆍ수술 후 현재 굴곡장애가 온 상태입니다. 또한 양쪽 슬관절 장애도 같이 동반된 상태입니다(관절염). 정밀진단 바랍니다"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 26. 피청구인에게 육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80. 1. 12. 훈련 준비 중 전차상판에서 넘어져 "무릎관절 및 좌측 엄지중지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전차폭격으로 "난청, 이명"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12. 상이당시 소속은 "○○전차대대"로, 상이년월일은 "1996.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이명, 위염 의증, 무릎 통증 양측-퇴행성 관절염 의증, 연골 연화증 의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명, 좌측 제1족지 구축(엄지발가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69년 11월 9일 입대 후 ○○전차 소속으로 근무중 80년 1월 25일 난청, 이명, 발가락, 관절염 부상으로 △△야전병원, □□후송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93년 6월 4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양측이명, 위염의증, 무릎통증 양측-퇴행성 관절염 의증"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영외거주부사관으로 공무 이외에도 사회생활에서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 및 현상병명은 공무수행 중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2. 29. 피청구인에게 병상일지, 외래진료기록지 및 인우보증서를 보완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 31. □□후송병원에 입원, 1980. 2. 27. 우측 외이도종양 진단하에 ☆☆병원으로 전원하여 1980. 3. 13.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980. 3. 31.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3. 8. 1.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슬안풍, 슬통,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수십년 전부터 양측 슬부에 통증이 때때로 있다가 1998년 이후 심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한 병상일지와 외래진료기록지상 "우 외이도 종양, 슬안풍, 슬통, 기혈응체 견비통"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우 외이도 종양"은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고 호전 퇴원하여 치유 추정되고, 외래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슬안풍, 슬통, 기혈응체 견비통"은 특별한 외상력 없이 수십년 전부터 있었다고 기록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과 같은 ○○전차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강○○ 외 12명은 청구인이 1980년 1월 혹한기 훈련 전 정비 중 전차상판에서 넘어져 무릎관절 및 좌측 엄지발가락 부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깁스 치료 후 퇴원, 자대의무대 및 ○○병원으로 외진치료를 받았으며 1980. 1. 25.경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차포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귀에 염증 및 통증으로 ☆☆병원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하였고, 1992. 11. 20.경 전투체육 중 동료부사관과 충돌하여 무릎 관절타박상 및 인대파열로 자대에서 응급치료 후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으며 그 후 무릎관절에 통증이 심하여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았고,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 외진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바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외이도 종양, 슬안풍, 슬통, 기혈응체 견비통, 양측이명, 위염의증, 무릎통증 양측-퇴행성 관절염 의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우 외이도 종양"의 경우 당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은 외이도종양 제거 수술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자대복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현상병명인 "좌측 제1족지 구축(엄지발가락)"은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영외거주부사관으로 위 상병들은 공무 이외에도 사회생활에서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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