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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834-1 ○○아파트 411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8. 16.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상 정신건강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되어있고, 대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는 등 이상이 없었는데, 입대 후 고참병들의 구타와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대 부적응, 종교행사에서의 망상적 행동, 선임병의 구타 등을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했다고 하나, 부대 부적응 문제는 보직이동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했던 점, 종교행사에서의 망상적 행동은 이미 정신분열병을 얻은 상태임을 보여주는데도 방치하고 계속 근무케 한 점, 선임병의 구타를 군대에서의 일반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것이 부당하고, 정신분열병이 유전적인 병이라고 하나 청구인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한사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복무기록,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5. 18.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 하에 2001. 5. 21.부터 2001. 5.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1. 5. 22.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2001. 5. 3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01. 5. 31.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1. 8.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환청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있었다고 하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다고 되어있고, 질환과 군복무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되어 "비전공상"으로 분류한다고 되어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9.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3. 청구인이 군 복무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환청증세가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냈다고 되어있고,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의학자문결과 정신분열병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상 청구인의 환청증세가 군입대 전인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다고 되어있는 점,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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