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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9 반지하 1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7. 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분대장에게 총개머리판으로 맞고 기절하여 치료받았고 귀수술을 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안○○ 하사에게 총으로 심하게 머리를 맞고 기절해서 병원으로 후송된 후 3-4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던바, 제대 후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 점, 계속적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정신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요건심의 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7. 9. ○군에 입대하여 1988. 12.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8. 1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88. 8. 25. △△병원에 후송되었고, 1988. 9. 30.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88. 12. 1. 퇴원하였으며,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좌"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는 2004. 12. 14. 청구인의 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1988. 8. 25. 훈련도중 분대장에게 총개머리판으로 맞아 기절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병원에서 귀수술을 한 후 전역하였으나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2.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5. 3. 4.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25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좌"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8년 8월 19일 ○○병원, 88년 9월 25일 창동병원, 88년 9월 30일 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5.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원상병명인 "만성중이염 좌"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중이염이 완전히 낫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세균 감염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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