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 스카우트, 전력분석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550
요지
당 기관의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 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거나 1회성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 이러한 한시적ㆍ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구단에서 매년 국내 고교야구 경기를 관전하고 유망 선수를 발굴하는 업무와 시즌 중 상대팀과 선수 개개인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은 야구단의 전력 보강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는 선수 발굴, 기록관리, 가능성 검토 보고 등 스카우트 업무와 전력분석은 한시적ㆍ1회성 사업이 아니므로 ‘특정한 업무의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비시즌기간은 업무의 성격,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대기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당 기관의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하여 법인전환시 사용기간 제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하여 법인전환시 사용기간 제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