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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707-31 ○○빌라 8동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8. 2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9. 8. 20. 작전수행 중 우측상단에 총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1970. 7.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상완 간부 후방 반흔"에 대하여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 ○○지역에서 번개작전 중 우측 상완에 총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현재에도 그 당시의 총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 및 사고관련 자료를 육군본부에서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심의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2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1969. 4. 14. - 1970. 5. 26.) 되었고, 1970. 7. 11.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9. 8. 20. ○○부대 소속으로 작전 수행 중 우측상단에 총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현상(신청)병명인 "우 상완 간부 후방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 상완 간부 후방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69. 8. 20. ○○부대 소속으로 작전 수행 중 적탄에 의해 오른손 관통당하여 사단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의무중대에 1969. 10. 15. 입원하여 1969. 10. 3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24.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상완 간부 후방 반흔"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 없고, 현상진단서상 특이 소견없이 반흔으로만 기록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특이 소견 없이 반흔으로만 기록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사단의무중대에 1969. 10. 15. 입원하여 1969. 10. 3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위 입원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를 주요 이유로 적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의결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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