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15. 결정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447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을 학교의 기본운영비 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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