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동 49-5 ○○빌라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4.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6. 14. 부대 사격실시 중 사격소리로 인하여 귀에 충격을 받고 잘 들리지 않아 2003. 9. 8.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ㆍ치료 후 2004. 2. 21.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시 총소리에 충격을 받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결과 청력이 많이 손상되었으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청구인이 행정병이었기에 소음이 유발되는 훈련에는 별로 참가할 기회가 없었으며, 발병 후에는 사격훈련 등 귀에 무리를 주는 것은 제외되었기에 만기제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격훈련 후에 생긴 "이명, 난청, 청각과민증"의 발병ㆍ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24. ○군에 입대하여 2004. 3. 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2004. 12. 28. "귀(이명)"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 담당의사 전○○(면허번호 ○○호)이 2002. 10. 1.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이명, 청각과민증,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소음 등으로 인한 내이 손상 후 발생된 이명 및 청각과민증에 대해서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sound generator를 이용한 sound therapy를 시행하려고 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참모총장이 2005. 4.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2002. 6. 14."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소음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귀(이명)"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5. 26.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입대 5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된 기록 외에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5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질병이 발병한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치료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명, 소음성 난청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