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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북도 ○○시 ○○구 ○○가 951-3 ○○아파트 304-140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2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복부 불편감"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4. 4. 4. 만기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 입대 당시 B형 간염 보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입대시켰고, 청구인이 군 복부 중 구역질,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으나 전문적인 치료도 해주지 않아 현재 악성 간암 말기의 상황에 처해있는바, 청구인이 치료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병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6.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4. 4.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6. 13. 입영신체검사 결과 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었다. (다) 제○○사단 대대의무실의 외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30.부터 2003. 12. 12.까지에 걸쳐 수차례 "상복부 불편감"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라) 전라북도 ○○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담관암, 전이성 척추종양 흉추 2번, 간종양" 등으로 진단하고 2004. 5. 24. 간우엽절제술, 2004. 6. 21. 척추체 제거 및 재건술, 2004. 7. 5. 후방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4. 10. 29. 청구인의 질병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B형 간염 보균자, 상복부 불편감(오심, 구토, 근육통, 복부불편감)"으로, 현상병명은 "담관암"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3. 8.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이미 B형 간염 보균자였고 만기 제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자문결과 젊은 환자에게서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장기간의 간염을 앓는 전구기간이 필요하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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