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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13. 결정

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279

요지

당 사는 근로자가 모친상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을 하는데, A직원의 경우 2010.8월 조의금 지급 사유(모친상)가 발생하였으나 2010.9월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조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당 사는 직원 결혼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직원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기금에서 결혼축하금 등을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축하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 등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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