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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64-35 19/5 ○○빌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간질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94. 2. 24. 의병전역 하였으나 현재까지 간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7. 29.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한 후 ○○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93년 6월경 처음 경련증상이 발생하였고, 12월경 교육도중 쓰러지면서 발작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후송되어 진단결과 간질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 하였는바, 병역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기 전까지 출생이후 간질이 발생한 병력이 전혀 없다가 군 복무 1년만에 발병한 점, 처음 보직이 장갑차 조종사 이었다가 행정병으로 바뀌면서 선임자들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의병전역 이후 현재까지 간질이 월 1회 정도 간헐적으로 발병하는데 청구인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수행 중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간질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 6. 1.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4. 2. 24. 의병전역 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경련성 질환(간질)"로, 현상병명은 "머리"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진술>란에는 머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확인>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3. 12. 28.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2005. 4. 12.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 간질의 수술 후 상태"이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인은 1993년 군 근무 중 상기증세가 처음 발병하였으며, 그 후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상기증세가 재발하여, 2004. 5. 19.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현재까지 항 간질약제를 잘 복용할 경우 의식소실 증상은 없었으나 간헐적으로 본인만 느끼는 전조증상이 발생하고 있음(1회/월 정도)’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2. 10. ○○병원에서 "경련장애(의증)"의 진단을 받은 후 1993. 12. 28.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1994. 2. 24. 퇴원 및 의병전역 하였으며, 구타 등의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1. 18. 간질이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 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국군대전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간질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관한 사실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건대 간질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확인자료가 불가능하고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곤란함을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당한 뒤 간질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ㆍ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 점,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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