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군 ○○면 ○○리 266-1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8년 1월경 훈련병으로 사격훈련을 받던 중 난청이 생겨 연대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을 군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12. 13. ○○훈련소에 입대하여 1980년 1월경에 훈련을 받던 중 총소리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연대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귀 고막에 금이 갔다고 하였으나 약을 타서 먹고 계속 훈련을 받은 후 자대배치가 되어 군 생활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 귀에 신경이 거의 다 죽은 상태로 생활이 불편하고, 청각장애의 원인이 군에서의 사격훈련임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0. 9.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8년 1월경 훈련병으로 사격훈련을 받던 중 난청이 생겼고, 청력이 회복되지 않아 연대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충청북도 ○○시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2004.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난청(양측)"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상기 병증으로 인해 중등도 난청(양측)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14. 상이당시 소속은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78. 1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1977. 12. 13. 입대후 ○○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78년 1월경 사격훈련시 난청 발병하여 의무대 치료 진술. 기록표 : 77. 12. 23. 입대 / 78. 2. 17. ○○사단 △△연대 전속 / 80. 5. 13. 사단의무대 입실 / 80. 9. 18. 전역(만기)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 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 의무대에 입실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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