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76번지 293호 25/8 ○○아트빌 2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18. ○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55mm ○○포 사수로 복무 중 포사격시의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전투 중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포사격시의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동료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의 27. 비고란에 ‘양측 고막 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 이미 청구인의 귀에 부상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한 점, 군 복무시 외관상 확인되는 질병 등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대 후 난청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군 및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치료받은 병원이 없어져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 중 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18. ○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1969. 1. 13.부터 1970.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4. 26.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2000. 10. 6. ○○위원회에서 중추신경장애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2000. 10.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4. 12.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 5. 18. 입대하여 1969. 1. 13. 월남전에 참전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포사격시의 충격으로 인해 청력 상실 진술, <확인 결과> 기록표: 1967. 5. 18. 입대 / 1967. 7. 8. △△ 전속 / 1968. 12. 10. ▽▽ 전속 / 1969. 1. 13. □□ 전속 / 1970. 2. 5. ○보충대 전속/ 1970. 3. 3. 3△△ 전속 1970. 4. 16.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증명한 2005. 2. 7.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 장애는 "청각(청력) 3급"으로, 부 장애는 "뇌병변 4급2호"로, 종합장애등급은 "2급"으로, 장애등록일은 "1998. 12.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월남에 파병되어 155mm ○○포대에서 복무한 조○○(1947년생)와 송○○(1946년생)이 작성ㆍ날인한 2004. 7.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파월 당시 155mm ○○포 사수나 조수 등의 병사들은 반복되는 포성의 충격으로 청력에 이상을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155mm ○○포 사수로 복무하였던 청구인도 같은 이유로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는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4. 20.자 장애진단서상 청각장애 2급으로, 송○○은 경기도 □□시장이 발행한 2004. 7. 23.자 장애인증명서상 청각장애 4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27 비고’란에 ‘양측 고막 천공’ 및 ‘복막염수술 후유증 경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33 군사특기’란에 ‘야포사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10. 4.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복막염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양측 고막 천공의 질병은 없었고,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청력이 상실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5. 3. 15. 청구인이 파월되어 복무 중 포사격시 충격으로 ‘청각장애’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고향에서 유년시절 및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김○○(1946년생, 남)과 박△△(1943년생, 남)이 2005년 6월 각각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 청력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군 제대 후부터 큰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각 이상은 군복무 중에 발생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사격시의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비고란에 ‘양측 고막 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투 등으로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군 복무 중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이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청각장애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35년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청각장애와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