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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강원도 ○○시 ○○면 ○○1리 6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포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5. 7. 훈련중 고지대에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우측 팔목 부상을 입고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72. 1. 22.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69. 5. 7. 야간 훈련 도중 고지대에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우측 손목부위 골절 등 상이를 입고 사단 의무대, ○○이동외과병원, ○○야전병원 등에서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병상일지 등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9. 6. 1.~ 1969. 6. 2. ○○외과병원, 1969. 7. 28. ○○외과병원, 1969. 8. 5.~1969. 10. 21.○○야전병원, 1969. 11. 3.~ 1969. 11. 7. ○○외과병원, 1969. 11. 7.부터 1970. 11. 18. 까지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72. 1.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에 소재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04. 8. 23. 청구인의 병명을 "우측 척골 말단부 결손"으로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31.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팔목"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진구성골절 우전박부골", 발병일시는 "1969. 5. 7.(비전투중)", 발병지명은 "강원 화천", 발병장소는 "영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후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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