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등
고용평등정책과-1326
요지
○○시 자체사업으로 실시 중인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 복지사가 ⑴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⑵위탁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⑶퇴직금 지급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등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은 ○○시가 ’07.4월부터 △△대학교 등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매년 확대 실시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목적이 초・중・고등학교 내 다양한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 지도 등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학교(산학협력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대학교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학교의 특성상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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