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2. 결정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정책과-2562

요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지분금액」인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위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