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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대구광역시 ○○구 ○○동 655-4번지 ○○타운 301-9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0. ○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8. 10.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학생이었으나, 군 입대 후 부대장의 폭언, 고참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으로 "양극성 장애"가 발병한바, 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가 발병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복무기록,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8. 10. 2.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8. 10.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미상", 발병경위는 "1998. 9. 23.경 밤부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크고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과 엉뚱하고 이상한 행동 등이 있었고, 1998. 9. 26. 부모와 외박을 나가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 각각 정신분열병(의)증, 비특이성 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본원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었음"이라고 되어있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5. 1. 14.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양극성 장애"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장애(의증), 정신분열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4. 29. 청구인이 군 복무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은 2005. 7. 6. 청구인의 병명은 "조울증"이고, "군 복무시의 정신병증상은 조울증의 조증 상태로 추정되며 현재 환자의 증세는 군복무시의 질환과 동일한 질환의 증세로 판단된다"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구타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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