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988-23(32/2)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년경 군부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소각 작업도중 미상 폭발물에 의하여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군 복무 중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5. 3. 29.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4.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GP 파견근무 중이던 1971년경 군부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소각 작업도중 미상 폭발물에 의하여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창"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손가락은 절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접합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았다고 하고, 또한 소대의 선임하사로서 GP 근무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하며, 위 사고로 인하여 군 전역 후에도 정신적ㆍ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비대상이유서(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0.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년경 군부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소각 작업도중 미상 폭발물에 의하여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복무 중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5. 3. 29.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4.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2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창"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1년경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쓰레기 소각장에서 미상 폭발물에 의하여 현상병 부상 후 야전병원 후송"으로, <기록확인> "자력표: 66. 11. 12. 입대, 67. 8. 18. ○○사단 ○○연대 전속, 69. 10. 11. ○○연대 수송중대 소대 선임하사 보직, 72. 1. 11. 근무중대 취사하사관 보직, 자력표상 진료기록 확인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인우보증인(김○○, 양○○, 이○○)의 사실관계 보증내용에는 "1971년경 부대 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미상 폭발물의 폭발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어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근무하던 모습이 기억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군 복무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부상 전에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는 왼쪽 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나, 부상 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는 좌측 제1수지 지관절 및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위에 흰색 붕대를 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사진)로 이 사건 직전ㆍ후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상 전)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정상적인 왼쪽 손과 이 사건 후(부상 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좌측 제1수지 및 제2수지 원위지관절부위에 흰색 붕대를 감고 근무 중인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창"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왼쪽 손가락에 공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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