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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1610-7 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으로 판정을 받고 대전○○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1989. 9. 2.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전○○학교에 입소하여 기초교육을 받던 중 왼쪽 발꿈치 부분이 불어 터지는 등 심한 무좀이 발병되어 고통을 받았으나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을 못하고 아픔을 참다가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불안감과 우울증이 쌓여 외진을 받은 결과 분열성 인격장애로 판명되었는바, 청구인은 성장과정 및 군 입대 전까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군 복무 당시 상관들로부터 주기적인 보살핌과 면담이 없어 정신질환을 얻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 치료확인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9. 9. 12.(병적기록표상 1989. 9. 2.로 기록되어 있으나, 병상일지기록상 1989. 9. 12.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9. 2. 14. 통신학교에 전입하여 무전기수리교육을 받던 중 불안, 우울감, 의심 등을 의무대에 호소하여 1989. 4. 4. 대전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분열성 인격장애"로 판명되어 1989. 4. 1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9. 9. 12.까지 입원을 하였는데,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갖고 있던 성격적인 문제가 군대라는 상황에서 적응이 어려워 일어난 상태로 군복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고, 1989. 4. 19. 면담에서 고등학교 때부터(onset : 고교시) 전파 같은 것이 오고 우울하다고 하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며, 아이들이 욕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89. 9. 6.자 의무조사보고서와 의무조사의결서에 의하면, 현진단명은 "분열성 인격장애, 우울신경증"이고, 입원 관찰상 성격적 문제에 우울감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입대 전 지병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8. 12. 16. 군 입대 후 육군통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대전○○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1. 5. 상이당시 소속은 "통신학교"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분열성 성격장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88. 12. 16. 입대 후 통신학교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원일 미상에 정신질환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4. 19. 대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전문의 소견에 입대 전부터 갖고 있던 성격적인 문제라고 기록되고, 입대 후 4개월 경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되어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분열성 성격장애" 및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우울신경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당시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부터(onset : 고교시) 전파 같은 것이 오고 우울하다고 하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며, 아이들이 욕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전문의도 청구인의 위 질병을 군복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와 의무조사의결서에서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분열성 성격장애" 및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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