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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1. 26. 결정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근로기준과-2207

요지

취업규칙 제23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은 소관 감독지위자(은행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7장 (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상) 제28조(업무상 재해)에 ‘직원은업무상 사망 또는 상병의 경우 「근로기준법 」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재해보상을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두 가지 중복된 조항 중 근로자에게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동 규칙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해석례 전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판 1999.5.12., 97다5015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28조 보다는 제23조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  동 취업규칙 제23조에서는 ‘소관 감독지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독지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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