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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5-12호 5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던 중 1966년 11월경 작전지에서 다리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ㆍ코ㆍ손가락ㆍ턱 등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2005.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공병대 작전지에서 도로와 다리공사를 하던 중 약 28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단자체 의무대로 후송되어 코ㆍ손가락ㆍ턱ㆍ머리 등의 부상을 치료하고 부대로 복귀하였는바, 청구인은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였으나 육군에서는 큰 병원에 후송되어야 자료가 있다고 하는 점,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목발과 휠체어로 생활하고 있어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3.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27.부터 1967. 6. 27. 파월근무를 한 후 귀국하여 1967. 6.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66년 월남에 참전을 하여 ○○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년 11월경 작전지 다리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ㆍ코ㆍ손가락ㆍ턱 등의 부상으로 사단의무대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한 후 부대복귀를 하고 귀국하여 제대를 하였으나, 약 3년 후부터 재발하여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15.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66년 1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공사현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 및 제5요추 천추간, 요추 협착증, 요추 불안정증 제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 64. 3. 19. 입대 / 64. 3. 20. 신교대 전속 / 64. 5. 2. 공병대 전속 / 64. 6. 13. ○○보충대 전속 / 64. 6. 16. ○○건공단 전속 / 66. 3. 7. △△사단 전속 / 66. 4. 20. ○○보충단 전속 / 66. 7월경 ○○사단 전속 / 66. 7. 30. 사단공병대 전속 / 67. 7. 27. △△보충대 전속/ 67. 7. 27. ○○예사 전속 / 67. 8. 12.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1999년 제77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증자료 미비로 비해당 의결되었는바, 신청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5.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제4,5 및 제5요추 천추간, 요추 협착증, 요추 불안정증 제4,5요추간"으로 진단을 하고, 위 병명으로 2004. 12. 16.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04. 12. 27. 요추후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 융합술 등을 시행한 후 2005. 1. 21. 퇴원을 한 후 현재 통원 가료 중이고 지속적인 가료를 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기하였고, 2005. 7. 19. 청구인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바) 청구인의 전우라고 하는 김○○와 박○○은 청구인이 ○○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근무를 하던 중 공병대 목수일을 하다가 약 20~2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의식을 상실한 후 사단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의식을 찾아 허리ㆍ코ㆍ머리ㆍ손가락ㆍ턱밑 등의 부상으로 맹호사단 의무부대에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한 후 귀국하여 제대를 하였으나, 약 3년 경과 후 재발하여 병원치료와 수술을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등 관련자료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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