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시 ○○면 ○○리 53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8. 26.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58. 9월경 철조망 침투 훈련 시 지뢰폭발로 인하여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자대 배치 후 상급자의 구타로 부상이 악화되어 ○○병원, 제1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2. 14. 인우보증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7.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당하였으나, 병상일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점, 군복무 중 지뢰폭발 및 상급자의 구타로 부상을 입은 것은 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8. 26. ○군에 입대하여 1959. 10. 1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상이연월일은 "1958. 9. 30"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기록표> 1958. 8. 26. 입대/ 1958. 11. 28. ○○병원 입원/ 1959. 3. 13. 1육병 전속/ 1959. 10. 10. 제대 : <인우보증> 정○○ 첨부"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6. 14. 청구인은 군복무시 지뢰폭발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자대 배치 후 상급자의 구타로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71차 ○○회의(2004. 9. 23.)에서 부상(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로 비해당의결된 자로서,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재등록심사를 신청하였는바, 기존의 비해당 의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충청남도 ○○시 ○○동 100-7 소재 ○○이비인후과 의사 배○○는 2005. 2. 14.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소견상 우측 고막 얇아져 있으며, 좌측 고막은 함몰됨. 순음청력검사상 우/좌 61/102dBdla."로 진단하였다. (마) 정○○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제2훈련소 가계전투훈련장에서 지뢰가 폭발하여 오○○이 귀에 손상을 입어 병원에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지뢰폭발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자대 배치 후 상급자의 구타로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혼합성 난청 양측"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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