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406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총상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일에 청구인이 해군으로서 군 복무한 사실이 복무기록표상 확인되고, 청구인의 담당의사가 부상에 대하여 “관통상”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관통상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군 복무하던 시기가 6. 25. 전쟁 당시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적군에 의한 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탄환이 팔의 정중앙이 아닌 바깥쪽으로 관통하면서 뼈에 손상을 입지 않아 금속성의 이물질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 해군에 입대한 후 1953. 6. 22. 당직근무를 마치고 PF-65함정 후갑판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탄환이 우측 팔을 관통하여 ‘우 상박부 굴곡근부 진구성 파열 및 창상 반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0.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전투 중의 총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4. 6.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발생 당시 비록 교전은 없었으나 “전원 전투배치 붙으라”는 함대 명령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PF-65함정을 비롯한 모든 소해정이라 할지라도 의무실이 있고 군의관 및 의무병이 함께 승선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병원 담당의사가 X-ray 판독 결과 총탄이 뼈에 손상 없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파편이 없을 수도 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함정을 타고 바다를 순시하는 그 자체가 전투이고 군 공무수행임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전투 중의 상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전투 중의 상이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볼 수 있으므로 공상군경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소견서 등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 해군에 입대하여 1960. 6. 20. 중사로 원에 의해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0.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4. 28. 65함정으로 전입되었고, 1954. 6. 28. 전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8. 11.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65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6. 22.”로, 상이장소는 “함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오른팔 주관절 상이”로, 상이경위란은 “○본인진술: 함 당직근무 중 우측 팔의 이상증세를 느꼈음. ○확인 [복무기록] 입대일자: 1952. 6. 2. 전역일자: 1960. 6. 20.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2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진단서상 “우측 상박부 굴곡근부 진구성 파열 및 창상 반흔”으로 진단되었으나, ○○병원(2008.9. 30.)의 X-ray를 판독한 결과 금속성 이물이 관찰되지 않고 골절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전투 중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민간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소속 의사 최○○의 2008.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박부 굴곡근부 진구성 파열 및 창상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25. 사변 참전 중 총에 의한 외상으로 상기병명이 생겼다 하며 굴곡이 주관절(우)에서 약20도의 제한 있으며 간헐적인 통증이 있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소속 의사 최○○의 2009. 9.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박부 굴곡근부 진구성 파열 및 창상 반흔”으로, 치료기간은 “2008. 9. 30.” 하루로, 향후치료의견은 “금속성 파편은 없으나 총상 기타 등에 의한 증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관통상일 경우 금속파편이 없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소속 의사 신○○의 2009. 9. 11.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우측 상완부 관통상(총상)”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은 “우측 상완부 가로 9cm의 창상이 있으며 총상 출구 및 피부함몰 소견 현저하여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익부가 단절된 것으로 사료됨. 동시에 수부근력약화 주관절 굴곡범위감소가 현저함. X-Ray상 금속파편 뼈 속에 박혀있지 않고 근육을 단절시킨채 관통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판결 등 참고).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총상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일인 1953. 6. 22. 청구인이 해군으로서 65함정에서 군 복무한 사실이 복무기록표상 확인되고, 청구인의 △△병원 담당의사가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우측 상완부 관통상(총상)’으로 “총상 출구 및 피부함몰 소견 현저하며 근육을 단절시킨 관통상”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관통상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군 복무하던 시기가 6. 25. 전쟁 당시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적군에 의한 총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민간병원들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탄환이 팔의 정중앙이 아닌 바깥쪽으로 관통하면서 뼈에 손상을 입지 않아 금속성의 이물질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887">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 ┃구분│기준 및 범위 ┃ ┠──┼─────────────────────────────────────────┨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 ┃ │상이를 입은 자 ┃ ┠──┼─────────────────────────────────────────┨ ┃1-5 │작전지역 안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 ┃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8 │적국지역 안 또는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안에서 임무를 ┃ ┃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 ┃ │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재결례 ◎ 09-0716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전투 중에 “좌측 경골 상부 파편, 우측 대퇴부 하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1967년경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9. 7. 3. 만기전역을 했으며, 아무런 이상 없이 생활하다가 2007년부터 다친 부위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약 40년이 경과한 후 작성된 일반의원의 진료소견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0472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병상일지 등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우측 넓적다리 관통상을 입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64년 8월 11일 이전에 ROTC 소집 훈련중 부상을 입고 121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훈련한 서○○, 이○○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원의 2008. 9.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진구성 총상흔 기인성 근염(의증),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40년전 군 훈련중 우측 대퇴부 관통상 이후에 해당 부위의 상기와 같은 통증이 존재하고 현재 과거의 총상으로 보이는 반흔이 확인가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