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44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2004. 11. 15. 강하훈련 중 불상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4. 11. 1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이 강하 중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되었다”고 진단한 점과 2004. 11. 29.자 의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오른쪽 중족골, 2004. 11. 15. 고공교육중 강하하다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고공낙하를 하던 중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 할 수 있으므로 발병일자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등의 이유로 ‘우측 발’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측 어깨, 우측 발, 허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8.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1. 15. 15시경 경기도 ○○리에서 특전사 고공기본 강하훈련 중 역풍을 맞아 건물 4층 이상 높이인 약 1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우측 발과 머리, 목, 어깨, 허리를 최초로 다쳤으나 청구인을 수료시키자는 교육단장의 배려로 진통제를 복용하며 3일간 통증을 참고 교육과정을 수료받은 후 2004. 11. 18. 국군●●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위 강하 당시 부상으로 머리, 목, 어깨, 허리가 악화된 이후 2005년 7월경 체육대회에서 씨름하던 중 우견관절이 탈구되어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상이악화로 군병원에서 우측 어깨와 우측 발, 허리의 입원수술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08. 5. 31. 의병 전역하였고, 훈련으로 “우측어깨, 우측 발, 허리”의 상이가 발병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2004. 10. 18.부터 2004. 11. 15.까지 청구인의 강하훈련일지에 의하면 2004. 11. 15.자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DZ와 타 강하자들을 계속 경계하여 강하를 실시했다. 착륙과 동시에 바람에 끌려가서 놀랬지만 교관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신속히 처리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 죄송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교관의 코멘트에 의하면 “쾌유하세요, 수고했는데 아쉽군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11. 17.자 고공기본 수료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공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라. 2004. 11. 18.자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하 중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되었다고 진단되었다. 마. 2004. 11. 29.자 제**공수여단 의무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오른쪽 중족골, 2004. 11. 15. 고공교육중 강하하다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 6. 30.자에는 “오른 쪽 어깨 탈골”로 약물 등을 처방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5. 9. 26.자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이며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인은 상병 진단 하에 입원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5. 10. 20.자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체육대회 도중 씨름하다”라고 현병력에 기재되어 있고 “(의증)견관절 급성 탈구”로 진단되었다. 아. 2006. 3.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무리한 고공훈련으로 어깨통증이 있었으나 부대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고군반 입교후 어깨통증이 심해져 2006. 3. 3. 국군●●병원 진료결과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6. 3. 27.자 국군△△병원의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절의 기타 불안정, 어깨부위(우측)’ 진단하에 관절경적 방카트 재건술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8. 1. 7.자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2004년 10월 중순 고공강하 훈련중 16미터 높이에서 역풍으로 낙하산이 접혀 추락하여 우견관절 및 경부, 요부, 우족부의 상이를 입고 우견부 통증이 있었으나 진통제를 복용하여 자진인내하였고, 2005년 7월 체육대회에서 씨름을 하던 중 우견관절 탈구되어 3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화되어 국군대구병원 외진하여 MRI 촬영결과 수술적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나 부대사정으로 지연되어 2006년 3월 수술치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과거병력으로 “2007. 12. 11. 40분간 기절 후 ‘(의증)경추 염좌, 두개 내 소상’ 진단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08. 1. 7.자 국군▽▽병원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2. 11.부터 2008. 1. 7.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였다. 타. 2008. 1.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2007. 12. 11. 후반야 순찰을 하던 도중, 12초소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을 하여 긴급히 응급처치를 실시, 07:30경 대대 군의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료를 보았으며, 외상으로 보이는 증상은 없으나 내상으로 뇌출혈이 의심이 되어 ▼▼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가게 되었고, 군의관인 대위 최○○의 진단 결과 (의증)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두 개내 손상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하였고, 이후 우측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의 군의관인 대위 박○○의 진단결과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판명이 되어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2008. 1. 28. 국군▲▲병원의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진단 하에 관절경적 재건술 시행하고 ‘후방관절와순 파열’로 봉합술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2008. 9. 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4. 10. 1.”, 상이장소는 “부대내”, 그리고 원상병명은 “견관절 염좌,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어깨부위)(우측),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무지외반증, Bunionette”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어깨, 우측 발, 허리”로 기록되었으며, 상이경위로는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1. 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 2009. 1. 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병상일지 상 입대 3년 7개월경인 2004년 10월 강화훈련 중 추락하여 우견관절 최초 수상 후 자진인내하던 중 2005년 7월 체육대회 씨름하던 중 우견관절 탈구되어 ‘관절의 기타 불안정, 어깨부위(우측)’ 진단 하에 방카트 재건술 시행 후 2007. 12. 11. 기절하면서 3미터 아래로 굴러 재수상하여 ‘파열’로 진단되어 2008. 1. 28.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위(우측)’ 진단 하에 2차 방카드 재건술 및 후방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수상당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2)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은 특전사 고공강하 훈련 중 역풍을 맞아 약 16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 약 1개월 경과 후 2004. 11. 18. 국군●●병원 외진지 및 진단서상 강하중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로 진단된 기록 및 부상 후 4년여가 경과한 뒤 작성된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 1. 7.)상 2004년 10월 중순 고공강하 훈련중 16미터 높이에서 역풍으로 낙하산이 접혀 추락하여 우족부 수상 입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일시가 10월 중순으로 기재되어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고, 공무상병인증서는 4년여가 경과된 후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상당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우선 청구인의 “허리”와 관련하여서는 2005. 9. 26.자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요추 수핵탈출증(의증)’이라는 기록과 2008. 1. 7.자 국군▽▽병원의 입원확인서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허리”와 관련한 공무상병인증서가 없고, 달리 군공무수행중에 발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허리”질환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허리”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우측어깨’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강하 훈련 직후 기재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에는 어깨관련 질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으나 사고 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05. 6. 30.자 제**공수여단 의무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오른 쪽 어깨 탈골”로 약물 등을 처방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2005년 10월 MRI검사 후 우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라는 진단 하에 2006. 3. 27. 1차 수술을 받고 그 후 다시 2008년 1월 2차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2006. 3.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무리한 고공훈련으로 어깨통증이 있었으나 부대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고군반 입교후 어깨통증이 심해져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 후 4년 이내에 2회의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악화된 청구인의 ‘우측어깨’의 상이 발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우측 어깨’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1)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우측 발’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부상일로부터 약 1개월 경과 후인 2004. 11. 18. ‘우측 족부의 골절’로 진단된 기록과 부상 후 4년여가 경과한 뒤 작성된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 1. 7.)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위 부상일시가 10월 중순으로 기재되어 부상일에 일관성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의 고공기본 수료증과 강하훈련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8.부터 2004. 11. 15.까지 강하훈련을 받았고, 위 훈련일지 중 2004. 11. 15.자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 죄송하다”라고 기재된 사실, 이에 교관이 “쾌유하세요, 수고했는데 아쉽군요”라고 기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4. 11. 15. 강하훈련 중 불상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료일 바로 다음 날인 2004. 11. 18.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이 강하 중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되었다”고 진단한 점과 2004. 11. 29.자 제**공수여단 의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오른쪽 중족골, 2004. 11. 15. 고공교육중 강하하다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공낙하를 하던 중 ‘우측 족부 제2, 3, 4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 할 수 있으므로 발병일자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등의 이유로 ‘우측 발’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우측 어깨, 우측 발”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 어깨, 우측 발”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