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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618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공무상병인증서 상 청구인은 척추와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완전 거동 불능의 상태가 되어 야전병원 군의관의 ‘급성 요추부 수핵탈출증’진단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 상 청구인은 입대 9개월경 김장준비 작업 중 3-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요배부 및 좌슬관절부’를 수상한 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전외방 및 전내방, 후방)’의 진단 하에 각각 수술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 상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상 당시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1년 10월경 월동작업(김장)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 왼쪽 무릎, 오른쪽 고관절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수술 후 전역하였고 현재까지 통증 및 보행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2008. 9.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3.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상 발생 당시 허리와 무릎 등에 다소 통증이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였지만 파스와 진통제 등으로 통증을 참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부대의무실을 거쳐 1○○야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상일과 진단일 간 15일 차이가 났으나 당시 군 상황에 기인한 것이며, 공무상병인증서에 날짜가 없는 것은 공무상병인증서 작성자의 기술적, 행정적 영역으로 청구인 능력 밖의 일이고, 관련 자료에 이미 모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도 ‘영내’에서 ‘근무 중’, ‘공상’으로 ‘난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병무청장이 2008. 9. 9.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중위’로, 입영(임관)연월일은 ‘1981. 2. 23.’로, 전역연월일은 ‘1982. 9. 30.’로, 전역구분(사유)은 ‘본인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제1○○야전ㆍ5○후송ㆍ국군○○병원, 최종병명 :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술후 상태), 좌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각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ㅇ 표제부상 발병일시 : 1981. 11. 2, 발병장소 : 영내, 발병시기 : 근무 중, 병별 : 공상, 전귀 : 난치 ㅇ 외래환자진료부(1981. 11. 17.) : ‘급성 요추부 수핵탈출증’ 병명 기록 ㅇ 군의관의 경과기록지(1○○ 야전병원, 1981. 11. 18.) : 1981. 11. 2. 약 2m 높이에서 떨어져 1981. 11. 15.부터 ‘요통 및 우측 방사통’ 증상 악화되어 입원 ㅇ X-소견서(1981. 11. 30.) : 척추강 조영술 상 ‘HIVD L4-5' 기록 ㅇ 수술보고서 ① 1982. 1. 18. :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기록 ② 1982. 5. 13. : ‘관절 탐색술, 활막 부분 절제술, 인대 재건술’ 후 ‘내외방 불안정성 좌, 전후방 십자인대 신전 좌, 만성 할액막염 좌’ 진단 기록 ㅇ 의무조사보고서(국군○○병원, 1982. 8. 3.) : 1981. 11. 2. 김장준비 작업 중 3-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요배부 및 좌슬관절부’ 수상으로 입원한 후 1981. 11. 30. 척추강 조영술상 ‘수핵탈출증’ 확인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여 1982. 1. 18. 추간판 절제술 시행, 1982. 5. 13. 슬관절 인대재건술 시행 후 석고 고정,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기록, 전공상구분 - 공상 기록 다. 제5○○○부대장의 1981년 11월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81. 11. 2. 척추와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완전 거동 불능의 상태가 되어 1○○야전병원 군의관의 ‘급성 요추부 수핵탈출증’진단으로 후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1.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1년 10월경 월동작업(김장)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수술 후 전역하였고 현재까지 통증 및 보행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2008. 9.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1. 11. 2.’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김장 작업 중 낙상’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현상병명은 ‘허리, 왼쪽 무릎, 오른쪽 고관절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1. 11. 18. 106병원, 57병원, ○○병원 입원 치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9년 제32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2. 16.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입대 9개월경(1981. 11. 2.경) 김장준비 작업 중 3-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요배부 및 좌슬관절부’를 수상한 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전외방 및 전내방, 후방)’의 진단 하에 각각 수술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최초 진단일이 부상 후 15일이 경과한 1981. 11. 17.이고 공무상병인증서에 구체적인 부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작성일이 1981년 11월로 날짜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 수상 당시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09. 4. 23. 청구인에게 한 기록물조회 결과회신에 따르면, 휴가명령지는 ‘확인불가’로 되어 있다. 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 △△지사가 2009. 10. 22.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 1999년 10월 - 2009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해당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무상병인증서 상 청구인은 1981. 11. 2. 척추와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완전 거동 불능의 상태가 되어 1○○야전병원 군의관의 ‘급성 요추부 수핵탈출증’진단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 상 청구인은 입대 9개월경(1981. 11. 2.경) 김장준비 작업 중 3-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요배부 및 좌슬관절부’를 수상한 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전외방 및 전내방, 후방)’의 진단 하에 각각 수술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 상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상 당시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09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업무상 2.2m 이하의 광케이블을 야간상황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업무조건과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고, 발병 이후에도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수행이 지속되어 현상병명에 분명한 영향을 줬음을 감안하였을 때, 사건발생시기와 최초 병원입원일의 시간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 ‘추간판 탈출증(L4-5, L5-S1)'의 진단 하에 수술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할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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