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911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 ○○야전병원 기록지, 등에 이 사건 상이의 부상원인이 “사격연습(훈련)”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격연습(훈련)”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야전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사격훈련 중 파편이 좌 하퇴부에 박힘”이라는 기록이 있고 이 “사격훈련”이라는 단어 아래 작은 글씨로 ‘경고사포’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방공포 사격훈련에서 “좌측 하퇴부, 파편 관통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0.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병상일지 상 발병경위가 서로 달라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1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군단 포병사령부 직할 방공포병부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6. 6. 26.경 50mm 기관총 4문이 장착된 방공포 사격훈련 도중 두격 조정의 미비로 최초 사격개시와 함께 촤측 하단의 기관총 약실에 있던 50mm 탄피 파열로 파편이 좌측 종아리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야전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57 후송병원을 거쳐 □□통합병원에서 치료 도중 만기전역하였다. 나. 방공포병부대 복무 당시 분대장의 개인화기는 칼빈소총(육군 소령인 포대장만이 유일하게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기억함)이었고, 군 복무 중 권총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화기인데 병상일지 상에 ‘권총사격’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설령 병상일지 상에 기재된 총기의 종류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기의 종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사격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통지서, 병상일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2. 14. 만기전역한 자로서, 방공포병부대 분대장(일반 하사)으로 근무하던 중 1976. 6. 26. 실시된 50mm 방공포 사격훈련 도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0.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 병상일지 표제부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관통창 좌측하퇴 ① 후경골동맥파열, ② 경골신경절단”으로, 최종진단명은 “후 경골 신경 및 동맥 손상”으로, 부상일시는 “1976. 6. 26. 11:10”으로, 부상장소는 “황무지”로, 부상시기는 “근무 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1976. 6. 26.자 ○○야전병원 기록지의 임상기록란에는 “45구경 권총 파편으로 인해 좌측 하퇴부 관통창, 동통, 부종 및 출혈”, 발병경위란에는 “45구경 사격훈련 중 파편으로 인해 좌측 하퇴부 관통상을 입고 출혈이 심하여 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온 환자이다”고 기재 되어 있다. 라. 1976. 6. 26.자 ○○야전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청구인은 “*** 포대 소속으로 지프차에 의거 들것으로 응급실에 입실함. 주소상태 금일 11:00 사격훈련(‘사격훈련’이라는 단어 아래 작은 글씨로 ‘경고사포’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음) 중 파편이 좌 하퇴부에 박힘. 부종 약간 있으며 출혈 심하지 않았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76. 7. 23.자 57후송병원 의사경과기록지에는 “포 탄피에 맞음, 1976. 6. 26, 왼쪽다리, ○○야전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6. 8. 12.자 후송상신서에는 “청구인은 권총사격훈련 중 관통창을 입고 가료 중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장기간 관찰을 요하므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9. 11. 1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파편 관통창, 좌측 하퇴부“로, 현상병명은 “좌측다리”로, 상이 연월일은 “1976. 6. 26.”으로, 상이장소는 “경기 포천”으로, 상이원인은 “권총 사격연습 중”으로, 상이당시소속은 “***방공포병”으로,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6. 6. 26.부터 ○○야전병원, 57 후송병원, □□통합병원 입원치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12. 8. 2009년 제248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사격훈련 중 50mm 기관총의 두격 조정(사수)이 미흡하여 사격개시 후 탄피파열로 파편이 좌측 종아리에 박혀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자로서, 병상일지 상 입대 2년 4개월경(1976. 6. 26.) 45구경 권총 사격훈련 중 파편으로 인해 좌측 하퇴부 관통상을 입고 응급입원, “좌측 하퇴부 관통창(후경골 신경 및 동맥 손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본인 진술과 병상일지 상의 발병경위가 서로 상이하고, 발병경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좌측 하퇴부 관통창(후경골 신경 및 동맥 손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본인 진술과 병상일지 상의 발병경위가 서로 상이하고, 발병경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표제부에 이 사건 상이의 부상시기가 “근무 중”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별이 “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상에 기록된 청구인의 상이와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일치하고 있는 점, 비록 ○○야전병원 기록지에 기재된 총기의 종류(45구경 권총)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기(50mm 기관총 4문이 장착된 방공포)의 종류가 다르다 하여도 병상일지, ○○야전병원 기록지, 간호기록지, 후송상신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이 사건 상이의 부상원인이 “사격연습(훈련)”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격연습(훈련)”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1976. 6. 26.자 ‘○○야전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사격훈련 중 파편이 좌 하퇴부에 박힘”이라는 기록이 있고 이 “사격훈련”이라는 단어 아래 작은 글씨로 ‘경고사포’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05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 ┃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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