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군○○읍 ○○리 578○○타운 103-2507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0.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 9. 14. ~ 1990. 9. 28.간 정기휴가를 받아 휴가를 보내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2. 4. 5. 만기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7.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와 관련없는 휴가중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휴가명령을 받아 휴가 중 발생한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적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4. 5.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군복무 중이던 1990. 9. 14. ~ 1990. 9. 28.간 정기휴가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5. 9.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0년 9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귀가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기타"로, 원상병명은 "좌대퇴골 요골 골절, 좌주관절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휴가 중 후배의 운전부주의로 낙상하여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 포항병원, 상이구분 : 비전공상, 상이처 : 좌측 퇴골, 좌주관절 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90. 9. 14 ~ 1990. 9. 28.간 정기휴가를 득하여 휴가기간 중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고 후배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좌대퇴골 요골 골절, 좌주관절 관절염"의 부상을 입고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휴가기간 중 사고에 의한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에 의한 상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0에 의하면,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휴가기간 중 발생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기휴가 중 1990년 9월 중순 경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돌아오는 길에 후배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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