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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60-7 4층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3년 7월경 군용차량전복사고로 하퇴부 등에 부상을 입고 대전 ○○병원에서 치료 후 1954. 8.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하퇴부, 요추, 양하지)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특히 발병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연대 소속으로 문서취급병으로 근무하던 1953년 7월 초순경 공무상 병력보고를 위해 군용차량을 타고 전남 ○○리에서 광주로 가던 중 수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차량전복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도 당시 하퇴부, 요추, 양하지에 상해를 입어, 제○○연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제○○병원으로 후송조치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연대 등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8.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구○○병원에서 발급한 2005.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측 하퇴부, 족부 외상 반흔"으로, 발병일은 "한국전쟁 당시(환자진술)"로, 향후 치료의견은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하퇴부 족부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며 의학적 검사상 하퇴부 및 족부 내측에 반흔이 관찰되고, X-ray 검사상 골절의 흔적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리단의 2005. 7. 18.자 자료조회 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문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년 7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전남 광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천골의 신경근병증", "말초 신경병증", "우측 하퇴부, 족부 외상 반흔"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확인결과> 거주표 1950. 9. 15. 입대, 1950. 9. 29. ○○사단 전속, 1952. 11. 9. ○○연대 전속, 1953. 8. 5. ○○육군병원 전속, 1953. 12 .15. ○○보대 전속, 1954. 8. 10.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이 문서수발임무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하퇴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5. 1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현기 및 어지러움", "말초 신경병증", "요추천골의 신경근병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5. 6. 15 .부터 2005. 11. 16. 현재까지 양측 하지의 감각신경 말초신경병으로 본원 신경과에서 치료하였으며 약물치료 중이나 증상의 큰 호전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엄○○, 이○○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 7월 하순 경 ○○연대 전령으로 군복무용 일일병력보고중 ○○리와 광주사이 교량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연대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문서수발임무 중에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하퇴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8. 5. ○○병원에 전속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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