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1. 1. 결정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과-1988

요지

기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둥부 통과 시 걸림 현상을 제거(반복적인 안전고리 탈부착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에 “안전대 걸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프를 이용한 “안전대 걸이설비” 에서의 로프 기둥으로 인한 안전대 걸이 훅의 걸림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안전도를 향상시킨 경우라면 동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