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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남도 ○○시 ○○동 223-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교육훈련지침서를 운반하다가 허리 및 오른팔을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사 ○○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8. 9.경 해군 ○○단에 근무할 당시 함정훈련 교육지침서를 운반하던 중 허리 및 오른팔을 다쳐 ○○해군통합병원 치료 후 허리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2000. 8.경 재발되어 2002. 2.경 ○○병원에서 요추4-5번 사이에 금속내고정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지는 못하는 등 통증이 매우 심하여 활동 및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 상태였던 까닭에 2004. 3. 전역시까지 ○○ 해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청구인 부대의 직속 상관이었던 안○○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나. 군복무중이던 2000. 6.부터 아랫배에 잦은 통증이 있었고 설사가 심해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에 종양 3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저 마산○○병원에서 대장 종양 제거술을 한 후, 2003. 10.경 장에 통증이 재발되어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 및 제거수술을 한 후 현재도 아랫배에 잦은 통증이 있고 잦은 설사로 기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다. 1988. 9.경 오른쪽 손끝이 저리고 팔에 통증을 느껴 ○○해군통합병원 및 부산○○병원에서 치료를 약 2년간 받았으나 병명도 모르고 치료 효과도 보지 못하였고, 2003. 10.경 ○○대학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현재는 오른쪽 어깨, 팔, 손의 근육이 위축되어 고엽제후유증으로 생각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상 다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1. 해군에 입대하여 2004. 3. 31.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송○○이 발행한 2003. 12. 31.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위궤양, 대장선종"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중임, 추적검사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의사 반○○가 발행한 2005. 8. 31.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간 2.척추불안정증 요추 4/5번간 3.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으로, 초진일은 "2002년 1월 3일"로, 진단일은 "2002년 1월 3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2년 1월 3일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02년 2월 2일 수술(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이는 초진소견이므로 병의 경과 및 검사결과에 따라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안○○ 작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안○○은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직속상관으로서 1987년 9월경 함정에 배부할 함정교육훈련도서를 분류토록 하는 과업을 지시하였으나 과업 중 갑자기 청구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정○○과 해군 ○○의료원에 진료토록 조치하였고 그 때부터 청구인을 해양의료원에 통원치료토록 배려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다른 병원 및 한방치료를 하도록 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정○○ 작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정○○은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해군상사로서 1987년 9월경 각 함정에 배부할 함정교육훈련도서를 분류하던 중 청구인이 많은 분량의 책을 들다가 갑자기 ‘아야’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부축하여 해군의료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고 그 때부터 청구인은 매일 해군의료원에 치료를 받으로 다녔으며 퇴근 후에도 다른 병원 및 한방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후 군생활중 재발하여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료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는 "10년 전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참모총장이 2005. 3.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88. 9. 10."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관협작증, 척추 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간"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①1988. 9.경 무거운 짐을 운반 중 허리와 오른팔에 상이를 입어 2년간 치료하다가 2000. 8.경 재발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 2002. 2.경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았음 ②2000. 6.경 민간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받았고, 2003. 10.경 재발되어 재수술받았음 ③1988. 9.경부터 오른쪽 손끝이 저리고 팔에 통증이 있어 2년간 치료받았고, 2003. 10.경 재진료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왼쪽팔도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음 <확인> 복무기록 : 입대일자-1968. 1. 29., 전역일자-2004. 3. 31. 병상일지 :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5. 1. 31.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교육훈련지침서를 운반하다가 "척추관협착증, 척추 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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