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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8동 15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베체트씨 병, 망막염(양안)"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1. 1. 16. 의가사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1. 10.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의결을 받자, 진단서 등으로 군병원에서 판정한 베네트씨 병이 아닌 폐결핵으로 인해 안과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폐결핵, 유리체 출혈(양안), 포도막염(양안), 합병성 백내장(양안)"으로 하여 2005. 11. 11.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결핵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 관련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몸의 이상으로 2000년 10월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베체트씨 병으로 진단받고 양안 포도막염으로 인한 수술치료 등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나, 전역 후 치료과정에서 베체트씨 병이 아닌 폐결핵에 의한 안과질환으로 진단받았으며 군 복무 중 오진으로 결핵과 관련한 치료는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2. 육군에 입대하여○○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1. 1. 16. 의가사제대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2000년 4월경 구강내 궤양 등이 있어 △△병원에서 외진 후 2000년 6월경 베체트씨 병으로 진단받았으며, 망막 출혈 등 증세가 악화되어 2000. 11. 14.부터 2000. 12. 18.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외래로 2000. 12. 15.부터 2000. 12. 16.까지 ○○대학병원안과에서 범망막광응고레이저술을 시행받았으며, 군생활이 힘들고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2000. 12. 19. 의무심사결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년 9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베체트씨 병(부고환염, 양안 완전형, 시력장애우안)으로, 현상병명은 "베체트씨 병, 망막염(양안)"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99. 10. 12. 입대 후○○군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0년 9월경 양안, 망막염으로 □□병원, ○○병원 입원진술"로,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11. 14.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베체트씨 병, 망막염(양안)"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2000년 4월경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베체트씨 병은 아직 명확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가면역질환과 혈관염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어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베체트씨 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5. 11. 1.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으며, 2002년 3월경 흉부 CT촬영 등 검사결과 양측 폐에 다발성 순결정성의 병변의 크기와 양이 증가한 상태로 특이한 결핵원인(Increased size and extent of multiple nodular lesions, both lung. : R/O Unusual TBc origin)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있다. (바) 청구인이 2005. 11. 11.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시 제출한 진료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리체 출혈 등 안과질환이 결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 1)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5. 11. 8.자 소견서에 의하면 유리체 출혈, 포도막염으로 수술한 후 폐결핵 진단하였으며 결핵 치료 후 현재까지 기타증상 발생없이 관찰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대구광역시 ○○구 ○○ 소재 ○○안과에서 발급한 2005. 11.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지난 병력으로 보아 결핵과 연관된 알스씨 병에 의한 포도막염 및 유리체 출혈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안과병원에서 발급한 2005. 12. 30.자 오○○ 의사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 의사가 2000년 국군병원 복무당시 진료한 환자로 제대 후에도 동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경과관찰ㆍ치료 중이며, 지난 병력으로 보아 베체트씨 병 보다는 결핵과 관련된 유리체 출혈, 포도막염으로 생각되어지며 현재 합병성 백내장이 발생하여 교정불능의 시력저하상태로 향후 백내장 진행정도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3. 청구인이 동 위원회에서 비해당 의결을 받은 바 있는 현상병명인 베체트씨 병(부고환염, 양안 완전형, 시력장애 우안)의 증상이 폐결핵에 의해 발병하였다며 "폐결핵, 유리체 출혈(양안), 포도막염(양안), 합병성 백내장(양안)"을 원상병명으로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진단서 상의 폐결핵 진단 이외에 청구인의 폐결핵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폐결핵에 의해 유리체 출혈, 포도막염 등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망막염 등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폐결핵 진단 이외에 군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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