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5-2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제대하게 되었는데, 전역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1. 12. 이병으로 의병 전역한 자로서,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5. 1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92. 8. 19. 국군○○병원, 1992. 8. 28. 국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8. 청구인은 2001. 3. 2. 및 2002. 11. 8. 입증자료 미비로 각각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의결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정신병원의 2005. 5.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 진단하에 본원에 4회 입원하였으며 2002. 9. 11. 퇴원 이후 2005. 5. 17. 현재까지 정기적인 외래통원 치료중에 있음. 향후 약 육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병원의 2005. 10. 14.자 의무기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2차례(1994. 6. 11.~1994. 7. 16., 1995. 4. 10.~1995. 6. 7.) 입원한 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05. 5 .17.자 의무기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3차례(1996. 1. 25.~1996. 2. 10., 1996. 6. 26.~1996. 8. 28., 1998. 1. 1.~1998. 1. 24.) 입원한 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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