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북도 ○○시 ○○동 854 ○○빌라 B-101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53. 5. 동부전선에서 전투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5. 1. 10. 전역하였고, 현재 "청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2005. 8. 19. 국가유공자등록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4. 351고지 전투 중 적의 직사포탄의 파편 등에 부상을 입고 ○○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1955. 1. 10. 전역하였는바, 머리에서 항상 윙하는 소리가 나고 점점 심하여 "청각 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귀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경이 끊어져 "청각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1953. 5. 전투 중 귀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55. 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동부전선, 3h고지,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청각 장애", 상이경위는 "1951. 11. 5. 청구인이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동부전선에서 전투 중 포탄 폭발음에 의해 청력장애로 제○○육군병원 입원 치료 후 의가사 전역 진술, 거주표상 1953. 6. 25. 제59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1955. 1. 10. 가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2. 2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현상병명인 "청각 장애"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5. 3. 30.자 병상일지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군복무기록카드(거주표)에서 청구인이 1953. 6. 2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 8. 19.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바) 윤○○(당시 윤△△로 불렸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윤○○은 청구인(당시 윤□□로 불렸음)과 1952. 4. 경 △△제○○연대 2대대 5중대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12월경 ○○사단에 배치되어 청구인은 3소대에서, 윤○○은 화기소대 60mm박격포 소대에서 근무하였는데, 1953. 6. 14. 351고지(속초 인근) 공격 중 청구인이 적 화기에 의한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강릉)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1. 1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제출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기존의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전투 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청각 장애"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비인후과 의원의 2000. 2. 2.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양측 귀의 청력이 좌, 우 80db로서 고도의 "청각 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파편 등으로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청각 장애"의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현상 병명인 "청각 장애"가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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