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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14. 결정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771

요지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전역 후 3년 이내의 소령급)를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면서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학생(협약 체결 군부대의 장교 등) 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lsquo;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rsquo;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여기에서 &lsquo;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rsquo;라 함은, 군 관련 민간인력 직위는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로서 군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휘훈련) 교관, 일반 및 전문대학의 안보학 및 부사관학과 교수, 학군단 교관 및 행정관 등을 말함.귀 질의의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수적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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