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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136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후송 치료 후 1969. 9. 5.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의 진단 하에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9.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이 발병하였는바, 청구인이 입대 전에 이 병이 발병하였다면 군 입대를 면제받았을 것인 점, 요건비해당사유에는 ○○육군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전역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바 이는 군복무중 사고가 수술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부상이었던 점을 입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은 군 생활 중 발병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9년 8월 말경 우측 팔꿈치 부상을 입어 1969. 9. 5.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9. 11. 30. 의병 전역하였고, 2005. 6.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10년전 우측 팔꿈치에 외적충격을 받은 후 팔꿈치 외반이 있었고, 접골원에서 일곱차례에 걸쳐 우측 팔꿈치 관절을 치료했으며, 병별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8.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8."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이고, 현상병명은 "우측 팔꿈치 기형"이며, 청구인이 동 원상병명으로 1969. 9. 5.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5.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0년 전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기형 및 운동제한으로 접골원에서 수차례 치료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상병은 공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10년 전에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생활 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우측 팔꿈치를 다쳤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35년 이상 지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 기형"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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