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읍 ○○리 45 ○○주택 317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7. 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0. 12. 25. FDX한미합동훈련에 대비한 야간사전 준비훈련 시 앞에 가던 병사가 나뭇가지를 휘어잡아 놓는 바람에 왼쪽 눈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1961. 8.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4.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0. 7. 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0. 12. 25. FDX한미합동훈련에 대비한 야간사전 준비훈련 시 앞에 가던 병사가 나뭇가지를 휘어잡아 놓는 바람에 왼쪽 눈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좌안이 실명된 상태에서 1961. 8. 15, 의병제대하였는바, 부상 즉시 안과 전문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았으면 실명은 면할 수 있었던 점, 훈련 중 사고로 인한 백내장을 사상으로 둔갑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61. 8.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6. 2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1. 1. 25."로, 상이장소는 "경기 ○○"로, 상이 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백내장 좌, 무수정체 좌"로, 현상병명은 "좌안 안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61. 5. 18. ○○육병에 상병명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5. 청구인은 1960. 7. 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0. 12. 25. FDX한미합동훈련에 대비한 야간사전 준비훈련 시 앞에 가던 병사가 나뭇가지를 휘어잡아 놓는 바람에 왼쪽 눈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1961. 8. 15.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백내장(좌안)"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외상력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병상일지상 "백내장(좌안)"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된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군제대 후 44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현상)병명인 "좌안 안구"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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